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창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5 - 10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외이사제도가 1998년에 도입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당시 IMF는 동 제도를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상법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근 일본 회사법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본 회사법상 사외이사를 강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미가 있다. 첫째, 위원회설치회사로서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들은 적어도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둘째, 공개회사인 ’감사회설치회사‘이면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역시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셋째, 정관으로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정한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선임해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은 사외이사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인정하는 측면과 함께 사외이사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 인상적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영역에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인 사항은 설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세계 각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법규범으로서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회사법에는 기본적인 규범만 정하고 상장회사의 특유한 문제는 거래소 등의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법규제 방식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외이사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