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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9 - 1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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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유는 첫째, 광역행정 문제해결의 합리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는데 일명 메가시티로 통용되고 있다. 물(상하수도) 문제 등, 광역에 걸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 사무 및 공공서비스 처리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사무 처리 및 관리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상의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관료조직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으로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며, 재산소유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9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세권은 없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설립주체인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얻는 조세로부터 지원, 이용료와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운영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할구역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즉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과 설립 주체의 의사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구역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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