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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현 (한국학호남진흥원)
저널정보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연구 제89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55 - 3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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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890년 12월부터 1892년 6월까지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李冕相의 민원처리에 대해 현존하는 고문서와 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면상은 19개월간 전라도 지역에서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였고, 그중 당시 조선왕조의 사회경제적 쟁점 사항이었던 山訟, 旌閭, 賦稅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살펴보았다. 산송 문제는 그 지역 내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암행어사의 판결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정려의 경우에는 산송보다 암행어사가 바로 해결해 줄 있는 사안이었다. 암행어사가 지녔던 지침서에도 충신과 열녀에 대한 포상 건의가 포함되었고, 암행어사의 보고를 받은 국왕이 주관부서인 예조에 지시하여 해당사항이 처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면상의 정려 건의로 임실 오동리의 전주류씨 문중에서는 예조로부터 입안을 받을 수 있었다. 부세 부분에서도 이면상은 仙巖寺의 과혹한 부세수취와 부안군의 無亡結에 대한 矯弊 또는 救弊節目을 발급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세 문제 또한 암행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다시 복귀하면 지방관부에서는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세목을 만들어 징수했으므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17~19세기 말까지 국왕의 대리인으로써 암행어사를 지방에 자주 파견하여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청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18~19세기에 더욱 많은 암행어사를 전국 각 곳에 파견하였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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