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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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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지역균형과 주택공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있는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으로서의 “숙의공론화의 장” 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숙의공론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 등의 원칙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주택공급을 위한 숙의공론화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하는 방안과 현행 법률 중 일부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체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주택공급을 위한 숙의공론화의법제도 도입에 있어서 우선 입법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법」에 숙의공론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공급 법제 관련 숙의공론화 제도 도입시에 법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의 입법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우선, 숙의공론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만을 법률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두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숙의공론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에 장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방안의 구상도 가능하다. 다만, 입법 제정 또는 개정의 기준에서는 전자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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