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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10.23028/moleg.2022.69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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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개별법에 산재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청에게 곧바로 불복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간편하며 행정의 자기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에서는 권리구제의 실익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논의되었던 종래의 비판으로는 각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각기 다른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과, 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다가 행정심판의 제소기관을 도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식 쟁송제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자신이 발급한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있는 기관이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어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율하였던 제도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식 불복절차와의 관계정립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이의신청제도가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례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가 존재하고, 특별행정심판에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구체화시켜야 한다. 둘째, 행정절차법과 조화를 통해 이의신청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의 연계 아래에서 이의신청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위한 본래 취지에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이 「행정기본법」에 마련되었으므로 개별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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