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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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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3권의 자주성 원칙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수단이다. 쟁의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쟁의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쟁의행위 전체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연결하는 판례의 논리 구성은 근로자 개인의 쟁의권을 승인한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권리남용 법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쟁의권 행사로 빚은 손해와 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서로 구별해야 한다. 직장점거는 파업에 부수된 쟁의 전술의 하나이므로 비록 폭력의 사용과 같은 정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행해진 파업이나 기타 적법한 쟁의 수단까지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점거행위이고 배상 책임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ㆍ부당한 목적의 선별적인 소 제기와 취하는 소권남용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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