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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균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1 - 314 (24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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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특히 필기시험은 1969년 1월 9일에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채용시험에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이 있지만 경찰임무의 기본적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필기시험이라고 할 것이다. 필기시험은 2022년부터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되고 경찰학, 형사법, 헌법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형사절차를 평가하는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변경되기 전인 현행 <형사소송법>과목은 전체 형사소송절차 즉, 수사-공판-집행부분이 출제범위였는데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형사절차부분 즉, 수사절차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형사소송법 출제범위의 핵심이다. 본 연구는 먼저 2022년에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 특히 순경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과목별 출제범위,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최근 경찰채용시험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에 적합한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과목개편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본 연구가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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