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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1 - 1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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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더없이 중요해졌다. 건강한 환경권을 인권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헌법에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는 100여 곳이 넘으며, 아프리카 인권헌장, 미주지역의 산살바도르 의정서, 유럽지역의 오르후스협약, 아랍지역의 아랍인권헌장등 주요 지역인권협약들은 명시적인 확인을 했다.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환경권처럼 전 세계 헌법에 이렇게 빨리 수용된 사회적 권리는 없었다. 한국도 헌법 제35조 제1항에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해 놓았다. 건강한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미주인권법원이나 콜롬비아 대법원과 같이 생태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국과 같이 인간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COVID-19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물중심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생태적 환경헌법이 증가될 것이고 그 방법은 헌법 개정 또는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은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필수구성요소이다. 생태헌법의 구성요소로는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환경권의 집단성, 사전주의원칙, 의심날 경우에는 자연에게 유리한 해석원칙(in dubio pro natura), 집단헌법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법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법원도 개발이익에서 환경이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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