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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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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 기술 M&A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중국은 블랙홀처럼 글로벌 첨단기업들을 빨아들이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도 M&A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재편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후 글로벌산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M&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와 세제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업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상법 등의 특례조치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절차 면에서는 벽을 낮추고 사업전환의 활용방법을 넓혀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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