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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89 - 4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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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헌바196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내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당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왔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미 보호명령에의한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물론일반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히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재판의 본질이 작용하였겠지만, 국내 거주 200만 명을 도과한 글로벌시대에 외국인의 신처적 자유권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그 본안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져 일응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지위와 권리 중 적어도 생명, 신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내국인과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현행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법개정을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보호명령의 절대적 상한기한을 법정하고, 보호명령의개시와 연장, 유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영장주의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 제2조의 제외사유에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제도 배제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규정상의 구금(보호명령) 자체를 언제든지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법원에구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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