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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홍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27 - 454 (28page)
DOI
10.17257/hufslr.2021.4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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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나 단지 내 통행로에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여 주민들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을 때,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등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다.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주차방법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찰하명이나 즉시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여 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장소는 아파트 주민이나 택배차량 등 그들과 용무 가 있는 사람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은 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은 일반교통방 해죄라는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 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위 죄의 성립 여부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육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데, 위 장소 는 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의미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조치는 사후 형사처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이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법리적 해석방법인 역사적 해석방법, 문리적 해석방법 및 목적적 해석방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교통법 제정시부터 83차 례에 거쳐 개정된 현행 법률까지 개념상 변화는 없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이를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면 차단기 설 치여부나 경비원에 의한 출입통제여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나 그들과 용무가 있는 사람이나 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지 않는다. 이는 도로상태법과 도로이용법과의 관계에서는 도로이용 법인 도로교통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도로상태법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다 닐 수 있는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처럼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가 다니는 장소에서 도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의 개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하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 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조항을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개정하는 것 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할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정차금지장소에 대 한 규정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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