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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3 - 98 (46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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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 ‘수사지휘’는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수사지휘에 관해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성격의 기본법도 없다. 수사기관을 설치하고 권한부여와 사무분배를 규정하는 개별조직법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수사지휘에 관한 공법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사지휘에 관한 현행 법제를 공법적 시각에서 분석한 후 합리적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수사지휘 법제의 문제상황 정리, 문제의식 각성을 통한 학문적 관심 촉구, 후속연구의 방향제시도 병행한다. 본론에서 수사지휘에 관한 우리 입법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 조문간 비교대조를 통한 분석 결과 수사지휘권의 존부는 법정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수사지휘의 당사자인 지휘주체와 지휘객체에 집중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구체적 해석을 시도한 후 유형화 하였다. 지휘주체 관련, 법제에 의하면 지휘권한의 부여방식은 원칙적으로 기관장 유보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로서 일부 행정각부의 장 에게는 소속 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여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은 원칙규정인 정부조직법에 대한 예외적 특별규정이다. 수사지휘권의 주체가 법정되어 강제위임되고 또한 강제회수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지휘권은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내부위임될 수 있다. 지휘객체 관련, 일반적으로 수사지휘의 객체 또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객체의 범위는 지휘주체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휘주체와 지휘객체는 결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지휘객체는 비교적 넓게 해석된다. 공수처검사는 경우에 따라 수사지휘의 객체로 전락될 수 있다. 결론에서는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연구가 필요한 내용을 미시적ㆍ거시적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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