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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보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8 - 277 (19page)
DOI
10.21589/ajlaw.2021.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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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의 교류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으로 구축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쉬운 접근과 신속한 정보의 제공·수집 및 수정·삭제가 가능하지만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바로 그 단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로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공연성의 판단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파가능성 이론의 적용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결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게다가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전파성이 높은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입법목적과 명확한 법문해석에 의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배제하여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해석하여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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