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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1 - 362 (22page)
DOI
https://doi.org/10.18238/HALLYM.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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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지위에서 배제되거나 그 반대로 포섭됨으로써 소외되는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일교포의 국적 내지 지위는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의 표기를 가리키는 무국적자인 조선적자와 한국 국적자, 그리고 일본 국적자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지위에서 배제돼 있고, 정권별 입맛에 맞는 행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한국 입국에 대한 허용과 불허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간주돼 병역까지 포함한 국민의 의무는 내국인과 똑같이 요구되는 반면 복지혜택권등 권리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한국적 재일교포 여성과 일본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1998년 6월 이전 출생 자녀 등이 한국의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얻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인 지위로만 사는 데다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일코리안사회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법제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를 한국에서 제도적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식민지청산에 따라 일본 내 지위가 국적이 아닌 영주권이 된 데다, 이를 오늘날 한국 정부가 자발적영주권 취득으로 간주해 한국적 재일동포를 재외국민으로 묶어두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또 한국 국적에서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 재일동포가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조선적자에 대해서는, 개개의 정치 성향을 되돌아보지 않고, 모두 북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유일하게 특수한 예외적' 재외동포인 재일동포의 특수성을 한국 정부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제도 설계를 하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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