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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기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67 - 193 (27page)
DOI
10.35223/GNULAW.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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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무형자산투자나 ESG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배경으로 증장기적으로 재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비재무(ESG)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에 의한 비재무(ESG) 관련 정보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대응, 책임투자 확대 등에 따른 미국과 EU의 비재무(ESG) 관련 정보공시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비재무(ESG) 관련 정보는 기업수익 및 현금흐름의 성질 등 재무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재무(ESG) 관련 정보공시규제가 강화되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조차 관련 위험을 충실하게 공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적시에 알기 쉽게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에 이바지하는 정보공시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비재무(ESG)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비재무(ESG)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제도로서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과 비재무(ESG) 관련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그리고 기업의 실무적 부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비재무(ESG) 관련 정보에 부가하여 기본항목을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여 비재무(ESG)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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