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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현 (전국철도노동조합)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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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계속적?유동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침해된 상태를 원상회복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구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법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한편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정률이 낮아지게 되는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증책임전환, 노동위원회 직권조사권 강화 및 활용, 문서제출명령제도,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구제명령이행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본고는 형사처벌은 존치하되 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에서 제외하는것이 노조법 제81조의 통일적?체계적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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