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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5 - 139 (15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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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되어 교육되고 있다. 하지만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과 합의 없이 교육되고 있어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된 교과목에서 ‘실천’은 ‘법적인 실천’이라 명명하였고, 사회복지사가 법 전문가나 법조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인 실천’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여 그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하나는 국민(클라이언트)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적 측면,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를 위한 실천적 측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제도 변화를 위한 실천적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실천’의 내용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에 구성되어 교육된다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성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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