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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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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시대, 인공지능(AI)은 우리의삶에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신속하게(how fast)’,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to what extent)’ 허용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국가공동체의 일상,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영역은 정치이다. 정치가디지털화되면서 다수의 국민으로 정치 주체가 변화하였고, 다양한 정치 의제가 제기되었으며, 정치 참여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정치는 이제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사고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원리인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왜곡이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하였고,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보편적인 정보접근성이강화,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완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인간의 자유 영역 확대, 정치의 공정성 증대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감시 사회의 출현, 정치적 의사형성의 왜곡과 불충분성초래, 소수 디지털 기업에의 권력 집중 등의 부작용도 간과(看過)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민주주의와 공존(共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유익한 목적의 인공지능의 개발은 장려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대응의 기본원칙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및 활용의 전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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