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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83 - 1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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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대상으로 지니계수 도출 및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광역자치단체, 시, 군)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로 재정부족액 산정방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점에 주목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항목(기초분, 보정분, 자체노력분)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감소를 통한 실질적 재정형평화 효과를 야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는 대체로 재정력 순위변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기초수요·수입액에 의한 재정부족액 산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보정수요·수입과 자체노력액을 포함할수록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가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실질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되어야 하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 산정의 각 항목 및 산정방식이 제도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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