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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균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02 - 21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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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동쪽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후 여러 국가는 식품안전조치를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일부 국가의 식품안전조치를 조사하고, 사고와 도입한 식품안전조치가 무역에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60개 국가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이행에관한 협정에 따라 13개의 국가가 식품안전조치를 통보하였다. 도입된 조치는 수입금지, 검사강화 또는 증명서 제출 등이 있었으며, 대상 지역을 일본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 일본전역 그리고 소수의 국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로하였으며, 대상 식품도 모든 식품류에서부터 수산물, 과채류, 유제품 등 다양하다. 일본의 세계로의 수출은 모든 식품에서영향이 나타났으며, 수출액이 많은 5개 류에서는 어패류(HS03) 와 곡물?곡분의 제품과 빵류(HS19)가 영향을 받았다. 유럽연합이 가장 빠른 2011년 4월 1일에 조치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2014년 3월까지 8번의 개정을 하였다. 유럽연합은 사고 발생 14일 후 12개의 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항 지정, 검사 요건 및 정밀검사 비율을 10%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개정으로 15개의 현으로 지역을 확대하였으며, 후쿠시마현의 경우는 모든 식품을 기타 지역은 수산물, 버섯류와 일부 채소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조치로 축소하였다. 이 결과, 어패류(HS03)와 채소?과실의 조제품(HS21)에서 영향이 있었다. 호주는 사고발생 34일 후에 13개현의 식품에 유제품, 수산물, 과채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검사 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11개현으로 축소하였으며, 검사대상 식품과항목도 일부 수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의경우에는 무역에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만은 사고 발생15일 후 6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잠정 금지하였으나, 과실?견과류(HS08)을 제외하고는 무역에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WTO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으나, 수입경보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과 품목을 정하여 검사없이억류조치 대상을 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무역량이 많은 품목에서는 사고와 조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식품에서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사고에 대한 다른 조치도유사한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으며, 유사한 조치라도 품목과국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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