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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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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독일의 교육법상 이에 상응되는 시설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법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장에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 취학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9년간의 의무교육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안교육의 확장된 유형에 속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통해 초등교육을 받고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의 법적 의미속에서 비인가 대안교육 및 홈스쿨링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어두 번째 장에서는 독일 기본법 하에서 대체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법 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70조 이하에서 주의입법권 및 집행권에 위임한 주교육법의 체계와 내용(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중심으로)을 개관하고, 주교육법상 사립학교를 통한 대체교육의 실현 방안과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해당되는 독일의 보충학교에 대한 특징과 공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살폈다. 특히 이들 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의 관련 시설물 관리대안으로 소개하였다. 네 번째장에서는 대안교육의 확장된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홈스쿨링과 관련된 브레멘주고등행정법원의 판례를 살피면서, 홈스쿨링을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상이한 입장, 나아가 기본법, 주헌법, 주교육법나아가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공동체법과의 관계속에서 홈스쿨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법리를 검토해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우리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한 법리 발전을 위해, 대안교육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공교육 속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 가령 독일의 공동체학교(Gemeinschaftsschule)와 같은 학교(학급)형태의 개혁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홈스쿨링과 관련하여서는 취학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으로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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