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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 제4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98 - 12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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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동일하게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 이러한 금지의 결과로 천주교는 조선에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고 로마교황청은 1930년대에 복음과 문화를 분리하며 일본 황실의 신사참배와 중국의 제사제도를 인정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천주교도 조상제사에서 고인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향불을 피우고 절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반면에 기독교는 중국선교사들이 일관되게 제사를 금지하였으나, 제사금지에 따른 문화적인 공백을 메우고자 1907년에 추도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중국선교사들의 결정을 수용하여 조상제사를 금지하였다. 조상제사는 1-2계명에 위배되는 우상숭배이고, 죽은 조상과의 교류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금지하였다. 조상제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선교사들은 1890년대부터 추도식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1960년대 이후 토착화 논쟁 과정에서 비판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윤성범은 제사는 조상에 대한 효행의 표시로서 문화적인 것이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윤성범의 주장 이후에 기장과 감리교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제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이정배는 제사와 예배를 혼합한 제례신학을 주장하고 경동교회는 향불과 절을 교회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통합측에서도 WCC의 미시오 데이의 입장에서 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문제에서 종교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를 나누어 전자는 거부하고 후자는 수용해야 하겠다. 성경은 1-2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죽은 영혼과의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고인이 된 조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사의 효행정신, 가족들의 친목과 유대강화, 부모님의 교훈의 전수 등은 우리가 잘 지켜 보존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온 추모예배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구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잘 지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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