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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95 - 427 (33page)
DOI
10.35979/ALJ.2023.08.7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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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기간 제한 없이’ 그리고 ‘집행기관의 판단만으로’ 보호(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해야 하고,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후속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나 한국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기간의 상한으로는 1년 또는 18개월이 적절하다. 상한을 정하면서 석방된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강제퇴거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비구금적 조치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구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한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금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의 중요성과 중립적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보호를 통제할 기관으로는 법원이 적합하다. 그리고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장기구금을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개시 단계에서부터가 아니라 연장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개시와 연장의 각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적부심청구권도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조력권도 명문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기존 개정안
Ⅲ. 무기한 또는 장기 구금에 대한 통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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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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