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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7 - 2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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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비약적 발전과 전세계적인 코로나사태를 거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통신판매 개념에 기초한 오래된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비판의견과 개정의견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2019. 1. 1. 시행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념적 기초로 제정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책임을 규정하여 많은 관심을 끈다. 한중 간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상대국에서 수많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많은 한국의 사업자가 관련 중국법률을 이해하고, 부과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필요가 크다. 본문에서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중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공동민사책임을 살펴보았다. 공동민사책임은 관련 법률에 연대책임 뿐 아니라 부진정연대책임, 상응적 책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민법전의 불법행위 부분에 규정된 책임형태는 더욱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히, 양국에서 동일한 한자로 표기하는 연대와 부진정연대에 대한 해석은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 등과 공동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책임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자 간의 관계를 모두 부진정연대로 해석하면 안되고, 명문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연대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및 상응적 책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의 내용, 구상의 가능성과 범위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도 모두 다르다. 구체적 법률관계는 민법전의 규율에 따르는데,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이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책임형태를 입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최신 입법례인 중국 민법전과 전자상거래법이 그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책임자들의 책임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한국 법의 상응 부분에 대한 입법과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한국도 중국의 관련 입법처럼 책임분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위험부담을 예측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관련 시장의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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