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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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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데, 법률안이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면 제출권자는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비용추계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첨부하여야 하는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첨부하여야 하는 비용추계서는 정부가 작성한다. 비용추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관련 연구와 실무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정부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제21대국회 기간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502건)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전수(全數) 조사하여 정부의 비용추계가 지니는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조사와 분석 결과, 정부의 비용추계서는 재정수입(세법) 중심으로 작성되고있고,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률안 심사 전에 합리적인 비용 정보를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비용추계의 대상을 재정부담뿐 아니라 재정영향으로 명확화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미첨부사유의 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비용추계서 작성 관행도 일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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