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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권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9 - 2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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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확성은 국가의 법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법률은 인간의 규범이고 실정성과 일반성을 형식적 요소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법률해석이 필요하다.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은 법률해석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해당 법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법률을 형성·집행·통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정부·법원은 각자 법률을 해석하는 주체이다.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법률을 독점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의 명확성은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해 보편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때 인정된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된 법체계가 하나의 통일된 규범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적 규범체계와 정적 규범체계가 결합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수권규범들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때라야 독립된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점에서 동적 규범체계가 중심이어야 한다. 법체계는 위로부터 헌법, 입법, 행정, 사법 순의 단계구조를 통해 법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한다. 이 중 행정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법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동적인 국민이 전제가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국회의 통제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한다. 행정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해당법률로부터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사법단계는 행정기관이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개인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사법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보장, 특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률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도 기본권 중심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로부터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 결과 사법단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유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한정된 형식적 법치주의는 기본권 중심의 헌법과 관계를 맺어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한다. 둘째, 법률과 행정행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함은 법률에 의한 공정한 고지를 의미한다. 법률이 명확할 때 이를 신뢰하는 수범자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게 동일한 규제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동 조문에서 ‘행위’로 확보되는 법률의 명확성 정도는 ‘학력’, ‘재산’ 등 다른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렇게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법률에 의한 공정한 고지라는 측면에서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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