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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대순사상논총 제45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9 - 1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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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교에서 영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022년 종교 교육과정에도 영성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해 영성교육을 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립단체가 영성교육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후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전자는 의무적 또는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성찰하기 위해, 이 글은 영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의무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검토할 부분은 영성담론의 유통과 영성의 범위 문제, 영성교육론의 내용과 사례, 그리고 영성교육의 의무화 문제이다. 필자의 관점은 종교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인 이상 모든 학교와 학습자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담론은 영성 또는 종교성 척도 연구, 영성관광 등을 통해 확장되고 있고, 그 안에서 배타적 영성과 포괄적 영성이 공존하고 있다. 영성교육론자들은 이미 종교 교육과정에 구현된 성찰적 교육을 간과한 채 지식교육을 낭만적으로 비판한다. 게다가 신앙교육 형태에서 보이는 문제들의 재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성 개념에 내재된 규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교적이거나 규범적 지식은 주입과 전달 대상이 아니라 성찰 대상이다’라는 것을 종교 교육과정의 최소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체적 삶이고, 이를 위해 종교적ㆍ영적 체험이나 삶을 조망하여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영성은 학습자의 성찰 대상이자 선택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성찰적 사유 능력을 갖춘 학습자라면 어떤 환경이라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글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교교육 형태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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