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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51 - 1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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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단어만큼 현 사회현상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 과거 휴식이란 다음 날, 다음 주 근로를 위해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으로 인식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급속한 발전으로 대변되었던 70~80년대 근로자들은 ‘가장’이라는 명목하에, 주6일 근무가 대부분이었던 사업장으로 인해 휴식은 더더욱 멀리 있는 꿈같은 용어에 가까웠다. 급변하는 사회현상만큼 우리 사회는 과로가 당연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1일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휴식은 본래의 목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IT의 발전으로 인해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이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과 휴식의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근로시간 규제방안과 법률상 휴식제도만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차단권을 입법화하여 근로자에게 온전하게 휴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연결차단권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해주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하여 사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보장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결차단권과 관련하여 이미 국가별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연결차단권을 입법화하였으며, 독일 또한 근로시간 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글은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차단권을 입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분별한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이 아닌, 보다 우리 노동 현실에 맞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일정한 시간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장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가산임금 규정이 아닌 더 높은 기준의 가산임금 규정을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결차단권의 법적 의의
Ⅲ. 연결차단권의 보장 및 필요성에 관한 검토
Ⅳ.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차단권의 입법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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