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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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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법학’의 현재를 다시 둘러보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각성을 촉구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3가지 질문 - 즉, (1) WHAT : ‘무엇(어떤 법학)’을 물려줄 것인가?, (2) WHO : 학문후속세대란 ‘누구’인가?, (3) HOW :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질문 [WHAT]과 관련해서는,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오랜 논쟁과 키르히만의 회의적 비판 등을 통해 ‘있는 법’이 아니라 ‘있어야 할 법’을 발견하고 생산해내는 법학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속에서 논해지고 있는 법학(교육), 특히 판례교육 및 연구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 보고자 하였다.
한편 질문[WHO]에 대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대상으로서의 학문후속세대를 법학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학위취득자로 한정하고, 법학 일반대학원을 ‘학문후속세대의 양성루트 내지 전담기관’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지막 질문[HOW]와 관련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일정한 규모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일회성의 연구비(금전적) 지원이나 사업단 형식의 한시적인 양성시스템이 아니라 정책 및 조직 차원에서 보다 지속성 있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의 MPG(Max-Planck-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en)와 같이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산하에 학문분야별 전문연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에게 ‘시간강사’가 아닌 ‘연구원’의 안정된 지위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WHAT : 학문으로서의 ‘법학’이란 무엇인가?
Ⅲ. WHO : 누가 ‘학문후속세대’인가?
Ⅳ. HOW :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Ⅴ. 결론 - 법학후속세대 국가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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