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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세 (경북대학교) 엄재연 (전남대학교) 박연호 (전남대학교) 전성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42 - 26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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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적용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가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 배경: 주기적 지정감사제도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수임한 이 후 3년간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어 감사품질이 감소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의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계속감사기업, 6년 이상 계속감사 후 감사인 교체기업, 6년 이하 계속감사 후 감사인 교체기업, 6년 이상 계속감사기업으로 기업으로 세분화 하여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실행 전·후 감사품질의 변화를분석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점이다.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교체 전·후 차이분석 및 집단별 차이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주기적 지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첫째, 감시인 교체 전·후 감사품질의 차이분석결과 6년 이상 계속감사 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은 교체 전년도와 교체 연도 간 감사품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체연도와 교체 후 연도 간에도 역시 감사품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집단차이분석 결과 6년 이상 계속감사 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의 교체연도 감사품질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6년 이상 계속감사 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는 감사품질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와 감사품질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표본과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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