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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동안 정립하여 온 참여권 보장 법리를 전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피압수자’(인터넷서비스업체)가 아닌 ‘피의자인 정보주체’(준항고인)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증거의 왕은 더 이상 자백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고, 여기에 SNS 메시지 등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전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확장성 때문에 SNS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을 ‘정보주체’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서버에 저장·보유하고 있는 등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양과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본안사건은 물론 다양한 사안의 준항고 사건 등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문제 되고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에서도 증거의 적법한 획득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한 집행과 관련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관련성 원칙, 참여권 보장 쟁점을 다루어 왔다.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주요 기본 법리가 선언되었고, 위 법리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사안에 적용하면서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를 설시한 것이 최근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등이었다.
대상결정의 사안은, 압수 대상이 인터넷서비스업체(카카오)가 보관하는 피의자(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피압수자’와 ‘피의자인 정보주체’가 불일치하였다. 대상결정의 쟁점은, ①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인 정보주체’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② 참여권 보장의 일환인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③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압수·수색의 종료 시까지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④ 그 밖에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압수·수색의 위법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을 통하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에 있어 ‘피의자인 정보주체’에게도 참여권 보장법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결정에서는 구체적인 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다양한 사안에서 해당 ‘피의자인 정보주체’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상결정은 원심결정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사전 통지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등 전자정보를 취득한 것은 사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대상결정은, 관련성 원칙 및 참여권 보장 법리에 따라 그 이후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을 거쳐 압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그 선별 과정에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여기에 영장원본의 미제시, 압수목록의 미교부 등을 더하여 보면 압수·수색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의 사안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 보장의 대상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압수자’인지가 숨은 쟁점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비록 대상결정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임의제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대상결정 등 이후 학계에서도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도11170 판결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사안이었는데, 대상결정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사안에서 피의자인 정보주체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한 첫 선례에 해당하고, 참여권 보장 법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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