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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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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권리는 지식재산권 조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도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상 창작자의 권리는 넓은 의미의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창작자에게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 외에 창작물이 인류의 공동재산이 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창작품에 대한 정신적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것은 특정한 개인 집단을 위한 권리가 사회권규약에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국제영역에서도 창작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특히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로서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는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제도적인 특성을 제외한 ‘개인의 창작성’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인간존엄성과 창의성 보호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권리인 것이다.
오랜 기간 인권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선언하기 위해 노력한 UN 회원국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창작자의 권리가 갖는 본질적인 권리의 특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인권과의 조화로운 향유를 위하여 국내적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시정조치 마련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3.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의 준비문서(travaux preparatoires) 검토
4.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함의
5. 나가며
참고 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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