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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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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사용함에 의해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보안성과 무결성을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것의 운영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일본의 전자서명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우리 전자서명법은 애초에 공인인증서를 단독의 전자서명으로 전제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에 이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일본과 유사한 체계로 마련되었으나 불완전해 보인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던 만큼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서명이 유연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중요하므로, 우리 전자서명 관련 법령은 전자서명과 인증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전자서명법상의 인정제도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 외에 특정 사업자들에게 차별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차별성을 제고함에 의해 이용자로 하여금 인정인증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처벌 수준의 적정성이나 처벌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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