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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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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돌봄이라는 가치를 헌법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착할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헌법학에서는 다소 낯설지만 ‘돌봄’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돌봄은 윤리학에서는 돌봄윤리, 정치학에서는 돌봄민주주의로 논의되는데, 이에 따르면 돌봄은 개인윤리를 넘어 사회정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민주정치는 돌봄 책임의 분담을 주된 주제로 삼아야 하며, 돌봄이라는 가치를 헌법에 조문화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돌봄은 돌봄주체, 돌봄대상, 돌봄대상의 붕괴를 막는 행위의 삼요소로 구성되고, 돌봄주체와 돌봄대상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돌봄의무가 인정된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 제10조를 비롯하여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의 행위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헌법원리 중 사회국가원리는 이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조항들과 헌법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돌봄국가원리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공권력 작용은 힘에 있어 열위에 있는 돌봄 대상의 유지, 존속, 번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돌봄국가원리를 헌법원리로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헌법소송의 심사강도의 강화 요소 중 권리의 사회적 연관성과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상대적 전문성은 돌봄국가원리와 직결되고, 돌봄국가원리를 통해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다. 힘의 불균형 관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돌봄국가원리를 충족시켜야 할 요청이 커지고, 돌봄 대상의 유지, 존속, 번영이 위협받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돌봄국가원리를 충족시켜야 할 요청이 커지므로, 양자가 클수록 권리의 사회적 연관성도 사법부의 상대적 전문성도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인간 대 비인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 국가 대 개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 현재 세대 대 미래 세대 간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므로 돌봄국가원리가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다. 돌봄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돌봄의 대상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의 존속, 유지, 번영에 대한 위협의 정도 역시 크므로, 탄소중립에 관한 기후변화소송은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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