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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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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계약목적의 좌절’은 책임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행불능 등의 위험 분배와 깊이 연관되어 발전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두 제도의 공통 요건은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계약체결 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대륙법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법에서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인해 계약 유지가 어려울 때 계약을 수정하여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의 반영일 수 있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사정변경을 이행불능과 같은위험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행불능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영미법상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을 소개하는 이유는 법의원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고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 논의를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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