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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발명진흥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9 - 188 (60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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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까지’의 정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종업원 공헌도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될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에는 직무발명 사업과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가 고려되는데, ‘직무발명 사업과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는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중요하고, 이 비용은 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종업원 공헌도를 ‘낮게’ 산정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법문에 반한다. 둘째,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으로 고려하고 있는 ‘직무발명 사업화과정과 특허등록과정에서의 사용자의 비용 투입’은 사용자가 직무발명과 무관하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법원이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왔던 것은 일본 실무에 영향을 것이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독일은 종업원 공헌도의 산정과정에서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도, ‘직무발명 완성까지’의 정황에 해당하는 세 가지 고려사항, 즉 ‘종업원이 과제설정에 기여한 정도’, ‘종업원이 과제해결책의 제시에 기여한 정도’,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의 직무 및 직위’를 고려하여 종업원 공헌도를 산정하는 실무를 확립하였다. 앞으로 법원이 본 논문에서의 필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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