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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3 - 189 (27page)
DOI
10.35148/ilsilr.2024..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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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PA) 제도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상급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상급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간호사의 업무인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위의 행위들과 유사한 경우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늘날과 같이 건강과 질환 관리에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기에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로 설정해 두었던 부분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와 의료수요의 증가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간호사’에 해당하는 제도를 사회적, 의학적 수용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고안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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