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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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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것인 반면, ‘먹을 것을 선택하는 행위’는 종교적・문화적 권리의 행사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한다. 이러한 권리는 종래 ‘공중보건, 건강’,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나 ‘다수의 문화적・종교적 정서’를 이유로 제한되기도 한다. ‘개식용종식법’의 명시적인 입법목적은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다. 그러나 그 진정한 목적은 ‘개는 반려동물이다’라는 삶의 접근방식을 가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입법자는 오늘날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 개고기식용 문화에 대한 법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그러한 국민 일반의 법의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적 편협성이나 소수자 권리 보호, 또는 그 입법목적이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긴급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고기 식용종식법의 실질적인 입법목적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입법 여부에 대해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다수의 정서’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소수자의 사익은 비교・형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곧 소수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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