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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83 - 3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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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집합건물에서 이루어지면서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에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의 주체 및 소송 당사자, 소송상 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에 관한 우리 판례의 정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상 판결은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제3자 소송담당이라는 전제에서 기판력과 재소금지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미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관리단에 미치지만, 소 취하에 의한 재소금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관리단에게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므로 재소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은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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