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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5 - 65 (31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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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출된 창작물에는 독점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 사유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사고와 창조의 영역이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곧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머신러닝 즉 기계 학습 도중에 보호받는 저작권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논의, 여기에서 촉발되는 TDM(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의 예외 혹은 면책 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 뒤, 몇 년 전부터 입법론적 화두인 TDM면책에 관한 논의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국의 상황을 비교하였다.유럽연합의 경우, DSM(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and 2001/29/EC)을 통하여 TDM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 과학연구 목적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이 허용되고, 회원국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과학적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복제 및 추출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제3조는 면책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TDM의 목적을 학술연구로 두고 복제 및 추출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인정되지만, 제4조의 경우 주체나 목적의 제한은 없으나 적법한 접근인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가 전제되고 있다. 일본은 인공지능 저작권 논의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인공지능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창작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인공지능이 창작에 활용되는 형태를 유형화한 뒤, 사람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했다면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창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 될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위하여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TDM과정을 거치며 데이터의 본래 의미와 다른 형태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TDM 수행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TDM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성격을 판단하고, 저작물 자체의 성질을 판단한 뒤,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적 시장으로의 영향을 판단한다. 독일은 2017년에 이미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TDM의 예외적 규정을 두었는데, 저작권법의 제60d조에서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조항에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연구기관은 ‘복제’가 가능하다.제정 당시에는 미국의 공정이용의 규정이 우리의 저작권법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후에도 개정을 통하여 우리법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의 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려를 해야 할 시기이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공정이용의 법리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법의 발달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TDM 관련 입법 논의에 다시금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며 또한 TDM 예외 조항을 만들게 될 경우,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면책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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