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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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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윤미 (건국대학교) 한상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9 - 94 (26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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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및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63개 대학의 설문지 내용과 8개 대학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인권센터의 63.5% 정도가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학 인권센터의 55.6%가 정기적인 강좌보다는 특강 형태의 인권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주제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특성에 관한 교육, 인권침해 대응 교육, 차별 및 혐오 예방 교육, 사회적 인권 이슈 관련 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많은 대학에서 인권교육이 증가됨과 동시에 인권교육의 주제 및 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교육의 현황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크게 전담 인력 및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센터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센터 전담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자료의 제공 및 협의체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 차원에서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강좌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외에 대학 ‘공시정보’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및 교육 현황을 반영함으로써 대학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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