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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8
- 수록면
- 63 - 95 (3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12․3 내란은 1980년 5․17 내란 이후 44년 만에 다시 발생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였다.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장한 군 병력은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규정이 포함된 계엄포고령이 발령되었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통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면서,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 포고령 발령으로 기본권 침해를 꾀한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하였다.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국회에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 목적으로 투입되었고,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 가득하였던 계엄포고령이 발령되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12․3 내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도 안겨주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는 등의 시민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권을 인정하였던 점,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대통령을 징벌하였다는 점, 그리고 계엄 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통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면서,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 포고령 발령으로 기본권 침해를 꾀한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하였다.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국회에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 목적으로 투입되었고,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 가득하였던 계엄포고령이 발령되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12․3 내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도 안겨주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는 등의 시민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권을 인정하였던 점,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대통령을 징벌하였다는 점, 그리고 계엄 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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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
- Ⅲ.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계엄 선포
- Ⅳ.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Ⅴ. 12·3 내란 당시 조치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Ⅵ. 헌법재판소 선고 2024헌나8 결정의 시사점
- Ⅶ.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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