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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지순
- 발행연도
- 202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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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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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사회는 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법도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한국전쟁중인 1953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개념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개념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발생한 수없이 많은 새로운 노동제공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와 모두 적용되지 않은 비근로자로 구분된다. 사업‧사업장‧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관련법은 없는 실정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와 작은 진전이 있었다. 2004년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개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2006년 조성래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장철민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2년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많은 입법 시도와 학문적 논의가 있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였다. 2021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그간 사적영역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었다.
일하는 사람 보호 방안은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일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포섭하자는 안이다. 둘째는 민법과 경제법으로 규율하고 보호하자는 안이다. 셋째는 제3의 법 제정을 통해 보호하자는 안이다. 제3의 법 제정안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개별법률을 만들자는 안, ②노무제공자란 대상을 만들어 보호하자는 안, ③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자는 안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헌법-기본법-개별법의 체계적 측면에서 노무제공자 보호법과 다르다. 기본법이 다루고자 하는 영역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가져와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작업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동반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 관련 법률 간에 체계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노무제공자 보호법은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다른 측면에서의 보호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은 상호보완적 역할이 있어 두 법률안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33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법정주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논란이 있다. 종속적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일하는 사람이 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축소‧왜곡하는 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 개념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제어> 일하는 사람,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기본법, 노무제공계약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와 작은 진전이 있었다. 2004년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개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2006년 조성래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장철민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2년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많은 입법 시도와 학문적 논의가 있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였다. 2021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그간 사적영역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었다.
일하는 사람 보호 방안은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일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포섭하자는 안이다. 둘째는 민법과 경제법으로 규율하고 보호하자는 안이다. 셋째는 제3의 법 제정을 통해 보호하자는 안이다. 제3의 법 제정안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개별법률을 만들자는 안, ②노무제공자란 대상을 만들어 보호하자는 안, ③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자는 안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헌법-기본법-개별법의 체계적 측면에서 노무제공자 보호법과 다르다. 기본법이 다루고자 하는 영역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가져와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작업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동반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 관련 법률 간에 체계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노무제공자 보호법은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다른 측면에서의 보호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은 상호보완적 역할이 있어 두 법률안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33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법정주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논란이 있다. 종속적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일하는 사람이 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보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축소‧왜곡하는 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 개념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제어> 일하는 사람,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기본법, 노무제공계약
목차
- 국문 초록 ⅹ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제2장 일하는 사람의 실태 6제1절 개요 6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7Ⅰ. 개념 7Ⅱ. 노무제공자 규모 9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92. 경제활동인구에 의한 추정 113.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연구 13제3절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 14Ⅰ. 서설 14Ⅱ. 플랫폼노동의 거래방식과 특성 151. 노동과정의 삼면성 152. 노동의 원자화 163. 노동‧휴식‧대기시간 경계의 모호화 164. 기술에 의한 통제 165. 소결 17제3장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추진경과 18제1절 개요 18제2절 근로자 개념확대 법안 20Ⅰ. 단병호의원: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 발의:2004.7.12.) 20Ⅱ. 홍희덕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13, 발의:2009.5.11.) 20Ⅲ. 심상정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65, 발의:2012.7.3.) 21Ⅳ. 이목희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0, 발의:2012.9.3.) 21Ⅴ. 강은미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457, 발의:2021.9.6.) 22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22Ⅰ. 조성래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785, 발의: 2006.12.21.) 22Ⅱ. 김진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863, 발의: 2007.6.14.) 23Ⅲ. 김상희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91, 발의: 2008.11.11.) 24Ⅳ. 김해영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021, 발의: 2017.7.17.) 25Ⅴ. 임이자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3, 발의: 2018.12.31.) 25Ⅵ. 임이자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018, 발의: 2020.12.1.) 26제4절 플랫폼종사자 보호 법안 27Ⅰ. 장철민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908, 발의: 2021.3.18.) 27Ⅱ. 이수진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269, 발의: 2021.11.11.) 28제5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29Ⅰ. 이수진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8266, 발의: 2022.11.16.) 291. 제안이유 292. 목적 303. 일하는 사람 등 용어의 정의 30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5. 주요내용 31Ⅱ. 장철민의원: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8363, 발의: 2022.11.22.) 311. 제안이유 312. 목적 323. 일하는 사람 등 용어의 정의 32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5. 주요내용 33Ⅲ. 이은주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540, 발의: 2023.6.8.) 331. 제안이유 332. 목적 343. 일하는 사람 등 용어의 정의 344. 기타 주요내용 34제6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의 노무제공자 보호 추진 35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3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권고 352. 노동기본권 보호 36Ⅱ. 정부의 추진 경과 36Ⅲ.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 381.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 3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 38Ⅳ.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39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40제7절 소결 42제4장 외국의 입법례 고찰 44제1절 스페인의 자영노동자법 44Ⅰ. 개요 44Ⅱ. 스페인 자영노동자법의 제정 목적 44Ⅲ. 스페인 자영노동자법의 구성과 내용 461. 적용범위 472. 계약의 형식과 기간 473. 보수의 지급 47제2절 호주의 독립하청업자법 48Ⅰ. 개요 48Ⅱ. 독립하청업자법의 목적 49Ⅲ. 독립하청업자법의 주요 내용 491. 용역계약의 의미 492. 불공정 사유 503. 불공정 용역계약에 대한 법원의 권한과 명령 종류 51제3절 프랑스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52Ⅰ. 서설 52Ⅱ. 프랑스 플랫폼종사자 현황 53Ⅲ.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의 플랫폼종사자 법적 지위 54Ⅳ. 프랑스 플랫폼 관련 노동법전의 주요 내용 541. 적용 범위 562. 공통규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563. 플랫폼종사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564. 플랫폼 데이터 접근권 565. 운송법전에서 보장하는 플랫폼종사자 권리 576. 노동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의 사회적책임약관 58제4절 영국노동법의 일하는 사람 60Ⅰ. 근로자(employee) 60Ⅱ. 노무제공자(Worker) 60Ⅲ. 직접적 노무수행자 61Ⅳ. 노무 중인 사람으로서 영향받는 사람 61Ⅴ. 고용소득자(employed earner) 62제5장 일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 63제1절 서설 63제2절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지위 63Ⅰ.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 631. 근로의 권리 632. 근로조건의 기준 법정주의 653. 헌법 제32조의 근로가 전제하는 종속성 65Ⅱ.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노동3권 681. 노동3권의 헌법적 의의 682.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경과 683. 노동3권의 법적 성격 694. 헌법상 노동3권의 직접 법규범 효력 72제3절 일하는 사람과 관련한 국내법 75Ⅰ. 민법상 노무제공과 관련된 계약 751. 고용계약 752. 도급계약 763. 위임계약 774. 민법상 계약의 한계 78Ⅱ. 노동관계법 79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7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803. 노동관계법상 한계 81Ⅲ. 경제법상 규율 8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율 8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6제4절 소결 88제6장 일하는 사람 기본법 검토와 대안 91제1절 서설 91제2절 기본법의 법제 형식 92Ⅰ. 우리나라 기본법 현황 92Ⅱ. 기본법의 목적과 기능 93Ⅲ. 기본법의 구성 94Ⅳ. 일본의 기본법 사례 95Ⅴ. 헌법‧기본법‧개별법의 관계 961. 헌법과 기본법 관계 962.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97Ⅵ. 기본법의 입법모델 97제3절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보호법 체계 98Ⅰ. (가칭)노무제공자 권리보장 기본법에 대해 98Ⅱ. 헌법‧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동관계법과의 체계 99Ⅲ.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보호법 101제4절 일하는 사람과 노무제공자 등 당사자 104Ⅰ. 일하는 사람과 노무제공자 1041. 일하는 사람 1042. 노무제공자 1073. 종사자 1084. 소결 109Ⅱ. 일하는 사람의 사업자 110제5절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내용 111Ⅰ. 공정한 노무제공계약 1111. 서면계약 체결과 교부 1122. 표준계약서 보급 1133. 취업규칙에 준하는 노무제공규칙 작성의무 114Ⅱ. 부당해지 등의 제한 115Ⅲ.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휴가 117Ⅳ. 보수에 관한 규정 119Ⅴ. 노동3권 부여 121Ⅵ. 분쟁의 조정과 해결 123Ⅶ. 정부의 책무 123제7장 결론 125참고문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