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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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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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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CDM 사업 참여를 통해 지자체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술습득,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엔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추진 중인 사업 중 우리나라 지자체가 참여한 사업은 대구시, 부산시, 여수시, 서울시 등 8건임
    ○ 발리로드맵의 채택으로 2009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의 CDM 사업의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CDM 사업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음
    ○ CDM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CDM 사업의 고려 여부가 중요하므로 경기도 온실가스저감 대책의 CDM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 추진 가능한 CDM 사업 분야를 방법론, 기존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신재생에너지 : 신도시, 뉴타운 등 도시개발 사업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고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환경기초시설 : 용인시 매립지, 성남, 수원, 안산, 안양 등 하수처리장 혐기성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 수 송 : 경기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 저공해 차량 보급, LED 교통신호등 보급 사업
    -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냉방설비개선, 고효율 모터 도입 등 에너지 진단 사업 활성화
    ○ 경기도내 CDM 사업 추진과 함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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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67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