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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이고, 이에 관한 한 단면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한 영업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나왔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2012년 2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11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헌법소원은 헌법 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의 원칙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2)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5개사가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영업제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재판부는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지 결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12일 롯데쇼핑 등이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기왕의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다.
(4)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는 선진 외국에서도 과거부터 행해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때론 세법을 통하여, 때론 규제를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에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질서의 대원칙인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자유’의 이념이 강조되고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이 등장하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경제적 규제 보다는 ‘사회적 규제’로 규제수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5) 보다 바람직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의 방안으로, 먼저 법제도적인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에 대해 허가제의 도입 검토, 입점절차의 엄격화, 현행 영업규제의 입법적 불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다. 지방자치단체 법무능력의 향상, 상생가이드라인의 작성, 전통시장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모색, ‘스마트 성장’이라는 이념의 공유, 성숙한 소비자의식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6)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문제는 단순한 법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영업규제를 두고는 향후에도 상당한 진통과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해결을 위해 행정과 소비자와 당사자들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현재의 갈등은 치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은 더욱 철저한 법리해석과 제도운영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냉정한 제3자로서 성숙한 소비자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당사자들 또한 ‘양호’와 ‘이해’, ‘배려’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2)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5개사가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영업제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재판부는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지 결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12일 롯데쇼핑 등이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기왕의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다.
(4)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는 선진 외국에서도 과거부터 행해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때론 세법을 통하여, 때론 규제를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에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질서의 대원칙인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자유’의 이념이 강조되고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이 등장하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경제적 규제 보다는 ‘사회적 규제’로 규제수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5) 보다 바람직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의 방안으로, 먼저 법제도적인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에 대해 허가제의 도입 검토, 입점절차의 엄격화, 현행 영업규제의 입법적 불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다. 지방자치단체 법무능력의 향상, 상생가이드라인의 작성, 전통시장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모색, ‘스마트 성장’이라는 이념의 공유, 성숙한 소비자의식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6)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문제는 단순한 법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영업규제를 두고는 향후에도 상당한 진통과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해결을 위해 행정과 소비자와 당사자들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현재의 갈등은 치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은 더욱 철저한 법리해석과 제도운영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냉정한 제3자로서 성숙한 소비자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당사자들 또한 ‘양호’와 ‘이해’, ‘배려’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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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근거와 내용
- Ⅲ.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관한 법적분쟁
- Ⅳ. 미국과 일본의 대형유통업 영업규제
- Ⅴ.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外國語抄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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