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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규제완화는 정부정책 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억압 혹은 제한이라는 관점이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신)자유주의 사고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래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 그 자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재규제(reregul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형성과 함께 규제는 더 이상 자유 내지 자율과 이항대립적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 역시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해당 규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지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규제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내지 합리성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규제라면 기본권의 최대실현보장이라는 당위명제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반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규제일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이 정당성 판단구조로 등장하게 된다.
‘방송’은 대중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며, ‘방송의 자유’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자유’이자 ‘공공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조직과 질서에 관한 규범체계 내지 ?방송법?에 따른 규제의 성격은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이른바 ’언론시장(여기서는 방송시장)의 독ㆍ과점현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역시 시장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다원주의를 통한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대상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방송규제의 정당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자유 실현을 위한 하한선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송영역에 있어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송영역에서의 규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개별 규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 혹은 최소한의 수준 즉,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지를 면밀히 되새겨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해당 규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지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규제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내지 합리성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규제라면 기본권의 최대실현보장이라는 당위명제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반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규제일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이 정당성 판단구조로 등장하게 된다.
‘방송’은 대중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며, ‘방송의 자유’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자유’이자 ‘공공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조직과 질서에 관한 규범체계 내지 ?방송법?에 따른 규제의 성격은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이른바 ’언론시장(여기서는 방송시장)의 독ㆍ과점현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역시 시장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다원주의를 통한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대상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방송규제의 정당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자유 실현을 위한 하한선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송영역에 있어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송영역에서의 규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개별 규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 혹은 최소한의 수준 즉,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지를 면밀히 되새겨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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