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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BIT협정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법규칙을 규정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고 외국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외국투자에 대한 대우의 규칙을 확립하고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는 절차를 확립하여 외국영토에서 실시된 투자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실제 BIT협정은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국제분쟁의 현 체제가 외국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유치국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BIT협정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보호를 이유로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투자유치국이 취하는 조치가 기본적 안전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보건상 필요할 때, 투자유치국이 BIT협정과 부합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이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BIT협정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허용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는 BIT협정의 위반이 아니며, 투자유치국은 BIT협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BIT협정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한 예외조치의 연혁과 확산문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국제투자법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고려하는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BIT협정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고려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투자협정에 대한 분쟁을 국제중재에서 판정하는 경우, 투자보호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고려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투자협정에서 보호하는 문제는 투자협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문제는 항상 긍정적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는 중재인의 성향과 투자협정의 내용 및 투자분쟁사건의 상황에 달려 있다. 국제투자법에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을 점점 많이 고려하게 되면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외국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투자협정체제가 반드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해 주는 투자협정상의 규정이 투자유치국의 반발을 야기할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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