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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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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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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WTO의 상소위원이 EC 호르몬 사건에서 명확한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로는 세계무역기구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무역을 위해서 사전예방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따라서 이 글은 사전예방원칙의 실질적인 초치를 발동하기 위한 세 가지의 요건 중 두번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관해서 논의한다. 사실상, 과학적 불확실성은 국제무역의 영역에로 사전예방원칙이 들어오게 된 중요한 필요성중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과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는 사전예방원칙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회원국의 환경과 건강보호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유해성을 내포한 상품들이나 물질들의 수입을 허락하는 허점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법리로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글의 첫 단락에서는 넓은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의 서로 다른 정도에 관한 연구가 여러 법적문서들에 제시된 서로 다른 사전예방원칙의 구성요소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의 두 번째 요건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운영하는 중요한 기저가치를 결정하는 분석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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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2-0009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