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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 매개 수단인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지상파방송의 대중적 영향력” 등을 이유로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광고 법제도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료방송을 통한 텔레비전 시청 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별 형식적 규제에서 실질적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 시청권 정의규정 및 시청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률화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요하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로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시청자의 시청행태(지상파방송 시청, VOD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의 선별적·단계적 부여를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방송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큰 방송사업자의 재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제도 개선, 정부지원금 증액편성, 유료방송 요금인상 등의 재정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부 편향의 이사회 구성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부재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개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헌성이 없는 경우 방송법과 개별 법률 적용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신설로 사후규제와의 중복규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며, 품목별 광고 규제의 불균형 해소 및 그 판단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 판단 기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리편성으로 인한 실질적 중간광고 시행,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규제 공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유형을 법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방송광고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시청자의 시청형태 분석등을 통한 시간대별, 요일별 방송광고 허용시간 등을 차등화 하는 등 광고총량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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