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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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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관세행정은 조세징수, 수출입화물의 통관 적정화, 부정무역의 단속이라는 규제적 행정이 주류를 이룬다. 행정단계마다 납세자의 권익이 소홀히 취급될 개연성이 많은 행정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 고시?훈령에서 광범위한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끔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행정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을 법원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관세행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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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29-002655468